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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디즈니플러스 강매 논란…판매점 "비일비재"

"일단 가입하고 3개월 후 해지"…거부 시 '휴대폰 개통' 금지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1.11.19 16:04:38
[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가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를 강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들은 본사 지침이 아니었으며 즉시 과열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항변했다. 

19일 LG유플러스는 '디즈니플러스 가입을 못시킨 채 휴대전화만 개통하면 판매점 수수료를 환수하겠다'는 지침은 본사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19일 LG유플러스는 '디즈니플러스 가입을 못시킨 채 휴대전화만 개통하면 판매점 수수료를 환수하겠다'는 지침은 본사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KBS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가 출시된 이달 12일부터 LG유플러스 판매점에선 고객들에게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대리점에서 디즈니 가입을 못시킨 채 휴대전화만 개통하면 판매점 수수료를 환수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것.

수수료를 환수 당하게 되면 판매점은 휴대전화 판매에 따른 수익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선 판매점은 휴대전화 개통 고객에게 디즈니플러스를 강매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고객들에게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구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판매점은 고객에게 휴대전화 개통 시 일단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뒤 3개월 뒤 해지하라며 강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매를 당한 고객이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지만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 휴대전화 판매점의 이 같은 서비스 강매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 증언이다.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은 "판매율을 높여야 하는 서비스가 할당되면 고객에게는 통상 3개월 유지 조건으로 기기 할인을 더해준다고 말한다"며 "또 해지해도 되는 시점이 오면 따로 전화나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식으로 서로 손해가 없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자 LG유플러스는 즉시 조치에 나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사에서 내린 지침은 아니다"며 "문제를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과열판매를 금지하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문제 발생 시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 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이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은 없지만 현장에 나가 고객 피해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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