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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행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50% 감면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6.17 11:07:09

[프라임경제]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물류단지 등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8년 3월 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서 정해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아니라 실제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목적을 한정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즉,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198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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