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전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활동할 여지가 있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및 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와 이미 같은 업종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 등은 예외로 했다.

앞으로 가맹점을 내려면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개정 시행령은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이나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 가맹사업법은 종전 연 매출액 5000만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소규모 가맹본부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정보공개서의 공정위(지자체) 의무 등록, 가맹금 제3의 금융기관 예치 등의 규정도 적용키로 했다.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내용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됨으로써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집행 인력이 많은 지자체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당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