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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상금 안내도 "일관된 성의 없음"

"주주 눈치 볼 때 고객 눈치는 안보이나" 빈축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1.11.16 15:45:54
[프라임경제] KT(030200)가 지난달 발생한 전국 네트워크 장애 사태 보상금을 조회할 수 있는 웹 페이지를 개설하고도 성의 없는 보상과 고객 안내 방침으로 또 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KT는 '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 사이트 운영이 18일까지만 이뤄지며 114 등 고객센터를 통한 조회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 네트워크 장애 관련 보상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이인애 기자


이들은 전날 네트워크 장애 보상금 조회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해당 사이트는 4일 뒤인 이달 18일까지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조회 가능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이달 1일 KT는 일반 사용자에 당시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인 15시간(890분)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책정된 보상금을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기한은 단 4일 뿐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된 개인 고객 보상금은 500~2000원 수준이다. 평균 1000원 남짓한 보상금에 무성의한 보상금 조회 시스템까지 겹치며 KT를 둘러싼 사용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이달 10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로부터 보상금 규모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나 "상장 회사로서 주주 이익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답해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주주 이익을 고려해 전국의 KT 사용자들의 실제 피해 상황은 외면한 이들의 태도에 여론은 등을 돌린 지 오래다.

보상금 조회 기간이 4일인 이유에 대해서 KT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회사 차원에서 정한 기간'이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물론 이후에도 114나 100번으로 전화하면 보상금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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