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가 일부 지역에서 사흘 동안 5G 서비스가 중단됐던 사실을 숨겨 뭇매를 맞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당시 지역 사용자들이 LTE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던 만큼 '서비스 중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해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적 한파로 KT 5G 기지국 464곳 작동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강원 지역 5G 서비스 중단 사고가 발생했지만, KT는 이를 이용자와 관계부처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적 한파로 KT 5G 기지국 464곳 작동이 중단됐다. ⓒ KT
이후 KT는 5G 서비스 중단 원인을 전원 공급 부품(정류기) 문제로 파악, 지난달 16일부터 3일간 작동 중단된 기지국 정류기를 교체했다. 물론 교체기간 해당 기지국 범위 내 5G 서비스는 불통되면서 LTE서비스로 대체 제공됐다.
이처럼 5G서비스 장애 발생 사고가 발생했지만, KT는 'LTE 가능'을 핑계로 이용자는 물론, 감독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방통위에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의거,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방통위는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확인 결과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5G 장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5G 장애 시 전환된 LTE로 서비스가 이뤄진 만큼 '서비스 중단'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외공사 및 한전 정전 등으로 국소 5G 서비스에 간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LTE 등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 문제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전기장치 이상이 발견됐고 다른 기지국으로 신호를 돌려서 서비스 이용은 문제가 없도록 했다"며 "고객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보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이지 일부러 숨긴 건 아니다"고 은폐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456개 5G 기지국 가동이 중단됐음에도, 방통위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신 망 장애와 신고·보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의 모호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손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가 5G 소비자들에게 저가 LTE 서비스를 제공한 건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 피해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KT·과기부·방통위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