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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쪼개기 후원, 구현모 대표 등 임원 14명 기소

구 대표, 명의만 빌려줬다…"불법은 불법"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1.11.04 17:53:32
[프라임경제] 구현모 KT(030200)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후원 당시 직접 가담하진 않았으나 명의를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나 약식기소됐다. 구 대표는 임기 중 과실이 인정되면 사임한다는 '조건부 CEO'였기 때문에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인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현모 KT(030200)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후원 당시 직접 가담하진 않았으나 명의를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나 약식기소됐다. ⓒ 연합뉴스


양벌규정에 따라 KT 법인도 불구속기소됐다.

반면 황창규 전 KT 회장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른 임원 1명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4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불구속기소된 맹모씨 등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 총 360회에 걸쳐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다.

구 대표는 이들에게 부외자금을 받아 같은 달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정치자금 후원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나 명의를 빌려준 것도 명백한 불법 행위다. 다만 '임기 중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구 대표 취임 당시 걸렸던 조건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 구 대표의 사임 가능성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자 KT새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내놓고 "구현모 사장의 불법행위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이사회는 즉각 구현모 사장에 대한 해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노조 측은 "검찰의 형사 처분의 정도가 고소인인 KT새노조로서는 다소 아쉽다"면서도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 모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제 KT 이사회는 이에 합당한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현모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데 관련되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채로 계속 그 기업 CEO 지위를 유지한다면 이야말로 이사회가 대놓고 불법행위를 권장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즉각적인 이사회 소집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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