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전자(066570) 직원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 유흥업소를 수차례 출입하고 수행기사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나왔다. 회사는 조사에 나섰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입을 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LG전자 임원 A씨는 집합 금지 기간에 불법 유흥업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수행 기사에게 장시간 대기까지 시켰다. 수행 기사에게 장을 봐오게 하고 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운전해달라는 등 부당한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

LG전자 직원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 유흥업소를 수차례 출입하고 수행기사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나왔다. ⓒ 연합뉴스
확인 결과 문제가 된 이 A씨는 LG전자 책임급 직원일 뿐 임원은 아니다. 임원급은 돼야 회사 차원에서 운전기사가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담당 업무 성격에 따라 기사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LG전자 측의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회사내부에 담당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임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책임급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담당이 하는 일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기사가 배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 규정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보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회사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 수행기사였던 제보자는 또 A씨의 직속 상사인 고위급 임원 B씨도 몇 차례 동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들 때마다 회사 차로 태워다주며 자주 수행해야 했다. 또한 술을 마시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A씨가 이른바 '2차'라도 가는 날엔 날밤을 꼬박 새워야 했다고 주장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직장 내 '갑질' 행위와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불법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 중, 징계 수위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일지도 관심이 모인다.
이에 LG전자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내용으로 간주해서 설명하긴 어렵다"며 "개인의 명예와도 관련된 거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