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3월 28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국민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인 9월 29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의 적용대상 규모 △사업시행자 범위 △U-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먼저, 법적용대상사업을 165만㎡ 이상 신도시건설과 기존도시를 정비·개량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출자법인,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SPC) 등도 포함하여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와 다양한 U-도시서비스가 구축되도록 하고, U-도시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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