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1단계 개편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 연합뉴스
또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체육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둔다. 통상 월 단위 이용권을 끊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4일까지 2주간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단,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행사·집회 인원도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인원에 제한 두지 않는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확진자 급증과 같은 돌발 변수가 없다면 12월13일에 2단계, 내년 1월24일에 3단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