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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소비자 권리 보호"

금융사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1.10.31 14:46:24

금융위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라면 누구든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금리인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에 대한 개념, 대출상품 범위, 신청요건,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고객 안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가 지난 2019년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법 등을 개정함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해야한다.

문제는 여전히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심사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 수는 2017년 20만 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4.5배 증가했지만 증빙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전체 수용률은 하락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사가 상품 안내장 등에 금리인하권에 대한 개념, 신청요건, 신청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고객안내·설명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의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게 대출상품 범위와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해 안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가 신용평점 상승 고객 등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수시 안내를 했던 것을 우수사례로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홍보주간'을 운영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MS 등을 활용하는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기준과 심사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라면 누구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금리인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한다. 신청 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넓게 구분해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인하금리 적용 시점은 금리변경 약정 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매 반기별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등을 담은 실적치를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협회 등과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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