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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혐의 1심 '벌금 7000만원' 선고

1702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검찰 결심공판 동일한 구형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1.10.26 14:25:01
[프라임경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열린 첫 공판과 같은 형량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혐의에 대해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도 이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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