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6월 16일(월)부터 시·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시설을 민간 중소기업체 등에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각급 교육훈련기관은 지난 13일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 간담회에서, 교육여건이 열악한 기업체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시설 개방에 대한 뜻을 모았다.
이에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정장식)을 비롯한 전국 32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은 주말과 평일 야간시간 등 공무원 교육이 없는 시기에, 자체 교육연수 시설이 없거나 여건이 열악한 기업체 및 기업 단체에 대해 무상 또는 저렴한 실비로 시설을 임대할 예정이다.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민간 교육기관 시설 사용료의 35~45%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여 기업교육 시 최대 65%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중소기업체 및 중소기업단체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세미나, 직장 교육, 단체 교육 등을 위한 강의시설, 숙소, 운동장 등에 대한 임대신청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훈련 시설 개방을 통해 유휴 공무원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체의 인재 양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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