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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화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10.07 15:49:42

■ 농기계임대사업소 '4년 연속 전국 우수사업소' 선정

■ 지난해 호우피해 하천 개선복구사업 본격 추진

■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화순군청사 전경. ⓒ 화순군

[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 관리 사업의 하나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화순군은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이하 농기계) 중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기계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농기계로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신청은 소유 농기계 1대만 가능하다. 

군은 사업비 1억5960만원을 소진할 때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농기계의 생산연도와 규격별로 최소 100만원부터 트랙터는 최대 2249만원, 콤바인은 13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기계 생산연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분증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정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 폐차 입고, 폐차 확인 등 과정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면세유 공급이 보류(말소) 처리되며,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해지 신청도 해야 한다. 


■ 농기계임대사업소 '4년 연속 전국 우수사업소' 선정

화순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0년 농업기계임대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이 운영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4년 연속 우수사업소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46개 시, 군의 469개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6개 항목, 13개 평가지표를 평가했다.

화순군은 농기계 임대실적, 이용 농가 수, 임대료 수준, 인력 운영 등 전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도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국 우수기관 선정으로 지원받은 1억원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신형 농업기계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농기계 교체로 농업인의 이용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 호우피해 하천 개선복구사업 본격 추진

화순군이 지난해 8월 호우 피해를 본 하천 4개 지구의 개선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개선복구사업 대상지는 4곳으로 웅곡천, 내북천, 도웅2소하천, 계소1소하천이다. 국비 119억을 포함 총사업비 170억이 투입된다.

개선복구사업은 호우 피해 구간의 원상 복구하는 기능복원사업과 달리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 하천을 확장, 정비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 행정안전부 현지조사와 복구사업 심사 기간에 개선복구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4개 지구의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사전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입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다.

군은 호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 장마철 전까지 최대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화순군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10월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08호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화순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30일까지 화순군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26일 조정, 공시한다. 최종 결정가격은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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