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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토석채취 허가 행정 절차 뒷말

2019년 문화재 보존지역 영향으로 불허···권고사항 보완 없는 서류로 허가 진행

나광운, 장철호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10.06 17:18:19

[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이 화원면 신덕리 일대에 토석채취 허가를 조건으로 전라남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검토 의견서의 부적격을 이유로 불허됐던 부지에 대해 다시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의문점이 나오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6년 화원면 신덕리 일대 7만1259㎡ 면적의 임야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위해 경관심의와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심의를 전라남도에 신청했으나, 허가 신청지 일부가 전라남도 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된 청자도요지로 밝혀지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이유로 불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심의를 했던 전문가들은 "경관상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과 "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이 포함돼 있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등 부적격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남군이 이 의견과 기존의 허가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허가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지난 2019년 통보한 것.

이에 해당 사업자가 소송을 거쳐 권고사항에 대한 보완을 통해 해남군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여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신청서가 들어온 사실도 없고, 허가가 나간 사실 역시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 결과 지난 2021년 8월 해남군이 인근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를 했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인근의 3개 마을 해당 주민들은 허가 반대 입장을 해남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권고사항에 대한 변경 및 보완 서류가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의 사실여부에 대해 "그렇다, 그러나 공고문을 게시한 것은 2019년 접수서류가 연장선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엉뚱한 해명이다.

또 당시 서류는 불허된 서류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정권고가 떨어져 불합리 조건이 해소가 되어 이 서류는 살아있는 상황이다"라며 말을 바꿨다.

문화재 현상변경 등 권고사항에 대한 변경 요건에 맞는 서류가 접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하냐 라는 질문에는 "변경 서류가 접수되면 문화재와 진입로 등 문제점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불허된 서류를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재판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의를 묻겠다는 해남군의 행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과 문화재에 대한 보존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행정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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