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대한안과의사회
[프라임경제]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생·손보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 건수 중 1위로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허위청구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누수 야기 및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며 "소위 생내장(백내장이 아닌)이라 불리는 과도한 진료 및 수술은 의료소비자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일부 문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보험 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페이백 및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백내장 수술 알고 합시다!'라는 유의사항 안내로 대한안과의사회 계도 공문과 생·손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 안내 포스터 배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소비자 및 병의원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 연관 시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험 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 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하는 캠페인은 생·손보업계와 의료계 간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계도 홍보 캠페인으로"며 "향후 생·손보협회는 의학단체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의료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등에 지속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