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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속았다" 홈쇼핑 민원 1위는 롯데홈쇼핑

최근 3년간 민원 161건…"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행위"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9.28 09:58:16

롯데홈쇼핑 방송 촬영 과정. = 홈페이지 캡쳐

[프라임경제] 롯데홈쇼핑이 국내 대형 홈쇼핑 사업자 중 허위·과장 방송 등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업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홈쇼핑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총 1255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중 롯데홈쇼핑이 161건으로 민원 발생 기업 1위를 차지했다. 롯데홈쇼핑은 올해 들어온 민원(전체 115건)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한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롯데홈쇼핑은 의류를 제조하지 않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 도이터의 라이선스 의류를 판매하면서 도이터 본사의 브랜드인 것처럼 표현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방심위 심의 결과 '경고'를 받았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평가 시 감점 2점을 받는 법정 제재다.

롯데홈쇼핑 다음으로는 △CJ온스타일(구 CJ오쇼핑) 149건 △현대홈쇼핑 147건 △NS홈쇼핑 111건 △공영쇼핑 109건 △홈&쇼핑 100건 △GS SHOP 81건 등 순이었다.

데이터홈쇼핑 업체 중에서는 SK스토아가 가장 많은 민원(84건)을 접수했다. K쇼핑(66건), NS SHOP+(63건), 신세계쇼핑(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소비 증대로 홈쇼핑 업계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광고 진행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로 집에서 주문하는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이 급속히 늘어난 만큼 해당 매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심위는 늑장 출범과 봐주기 심의라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보다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 상품판매방송 심의신청 내역. ⓒ 조승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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