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으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앞으로 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의 작은 회사라도 잠재적 성장성이 큰 기업도 기업 결합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 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올해 12월30일 시행된다. 이에 앞서 신고기준을 추가해 거래금액 기준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현재 300억 원 미만이라도 특허 기술 보유 등 잠재적 성장성이 큰 기업 결합 시 시장경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제도를 보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신고대상은 거래금액 6천억원 이상인 동시에 국내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거래금액의 산정방식 및 국내 활동의 상당성을 판단기준으로 마련했다.
거래금액의 산정방식은 주식취득·소유한 주식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으로 규정했다. 합병시에는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더해 거래금액을 산정했다.
영업양수 시에는 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더한다. 또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작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의 거래금액으로 본다.
국내활동의 상당성은 '월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과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 이상'은 직전 3년간을 기준으로 규정했다.
이용자 수는 콘텐츠·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MAU)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피취득회사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와 개발비(무형자산)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해 판단한다.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회사규모 기반 신고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이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우려 해소 등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