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KT 가족간 데이터 선물 제한, 3사 중 유일

내꺼인듯 내꺼아닌 KT 데이터…미성년자는 '선물 금지'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1.09.07 18:12:12
[프라임경제] 같은 돈을 내고 상품을 이용하지만 KT(030200) 고객들만 누리지 못 하는 서비스가 있다. 만 18세 이하 고객은 가족에게도 '데이터 선물'을 하지 못 하도록 차단 당한 것. 가족관계임을 증명해도 데이터를 받을 수만 있을 뿐 나눠 줄 수 없다.

본인이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데이터가 남을 경우 가입자가 요금제를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는 이들이 타인에게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인 고객에게 한정된 서비스로 미성년자는 자유로운 데이터 선물이 불가능하다.

KT 데잍터 공유 시스템 Y박스에도 만 18세 이하 고객은 데이너 나눔이 불가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 KT


타 통신사는 고객 불만이 속출하자 미성년자도 가족에 한해 데이터 주고받기가 가능하도록 제약을 해제했으나 KT는 여전히 귀를 닫고 타 통신사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형평성에 맞게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데이터와 통화량을 보장하는 경우 어느 한 곳의 요금이 특별하게 저렴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적 특성에도 나머지 두 통신사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KT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을 비롯해 고객의 적극적인 소통 요구에도 설명 대신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KT의 태도는 실망 여론으로 표출되는 상황이다.

◆가성비 떨어지는 KT 요금제에도 '약정' 벗어나기 힘들어

데이터 갈취가 학교폭력 양상의 하나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통신3사는 일제히 미성년자의 '데이터 선물하기'를 금지했다. 이후 가계 통신비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학부모 고객 반발에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가족 간에 한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수정했지만 KT는 고객 의견에 귀를 닫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소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KT 청소년 고객만 이러한 방법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

전통적인 통신업 외에 디지털 콘텐츠 사업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통신사들은 IPTV나 인터넷 등 서비스와 가족들이 한 통신사로 결합해 결합요금제를 사용하면 할인이나 사은품 등 혜택을 강화하는 형태로 락인효과를 노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선 상품 계약 시 2년·유선은 3년의 기간을 약정하게 된다. 이렇게 결합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한 서비스의 약정이 끝났다고 해도 위약금이나 할인율 등 문제 탓에 타 통신사로 쉽게 옮길 수가 없는데 두 상품에 대한 약정이 모두 종료되려면 6년이 소요된다.

가족결합으로 6년 단위의 가족고객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다. 스마트폰 보급연령의 저하 추세를 고려할 때 6년의 가족결합 약정은 수십년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처럼 고객을 묶어두기 위해 각종 결합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KT는 만 18세 이하 고객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가족임이 확인된 고객에게도 남은 데이터를 선물하지 못 하도록 전면 차단하고 있다.

◆'학교폭력' 때문이라면서…가족 간에도 데이터 공유 금지 "이해 안 가"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게시판에는 올해 2월에도 "미성년자도 데이터 선물하기 이용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단, 만16세 이상 및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데이터 선물하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라는 구체적인 고객 민원이 올라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학교폭력(또래끼리 선물강요) 및 데이터 셔틀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때문이라는 원론적 답변뿐이었다.

당초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목적과는 별개로 청소년 데이터 선물 제한을 그들의 보호자인 가족에게도 풀 수 없다는 KT 입장은 견고하다. 문제는 이 견고함의 이유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제약의 이유라고 말하는 '혹시 모를 부작용' 때문에 다수 고객이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LG유플러스(위)와 SK텔레콤(아래) 청소년 요금제 설명에 만19세 미만 고객도 가족에게는 데이터 선물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누리는 기능을 KT 고객만 못 쓰게 되면서 지급한 가격에 비해 누릴 수 있는 제품 성능, 즉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데 따른 보상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을 못 쓰게 된 청소년 고객에게 별도 보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없다는 것.

아무런 보상이나 설명도 없이 억압의 끈만 조이고 있는 KT의 이 같은 행보는 이들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MZ세대와의 소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현재 미성년자인 고객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주요 고객으로 자리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KT의 이 같은 부당한 처우는 장기적으로 이미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통신3사 중 KT 고객만 만 18세 이하라면 가족에게도 데이터를 선물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위약금 없이 약정을 해지하고 타 통신사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도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고객이 돈을 주고 구매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멤버십 혜택과 유사한 리워드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한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작한 서비스가 KT의 소통 없는 억압으로 인해 화살이 되어 돌아간 상황에서 회사는 고객 의견에 귀 기울이며 마땅한 이유를 들어 고객을 설득하는 정성이라도 보여야 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