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남양유업 매각, 결국 소송전...한앤코 "무리한 요구로 소송 불가피"

남양유업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과 무리한 요구 등으로 소송 제기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1.08.30 16:56:0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남양유업(003920)을 매수한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및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 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앤코는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소액주주·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27일 3107억원 규모의 본사 건물과 공장 등 영업용 부동산 및 현금가치를 반영한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거래 종결일을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측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 매각을 위한 임시주총을 30일 오전 9시에 열기로 했다. 임원과 선임·사임 등기와 상호 증권계좌 확인 등 각종 제반 절차도 거래 종결일을 기준으로 준비됐다. 

한앤코는 "거래종결일이 임박한 시기에 남양유업 측은 별도의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접해 매도인 측에 차질이 없는지 문의했더니 '거래종결일이 7월30일이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보낸 후 상의 없이 9월14일로 주주총회를 6주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6주를 연기한 주주총횐 날인 9월14일에도 하루 종일 거래종결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앤코는 "매도인 쪽은 매도인 일가 개인들을 위해 남양유업이 부담해 주기를 희망하는 무리한 사항들을 새롭게 선결조건이라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며 "8월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시도해 볼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설명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계약서에 없는 무리한 요청을 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계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래도 우리는 최종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