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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확대 법' 개정안 발의

"평생 치료 필요한 피해자 한해, 현행법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 초과 지급 가능토록"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8.29 14:13:40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은 29일 범죄피해자 중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해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해 본부심의회의 결정으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대출 의원. ⓒ 프라임경제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분의 금액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지급받은 구조금만으로 치료 완료가 불가능해 피해자 본인이 사비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방화와 흉기난동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비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의원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 피해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장해·중상해 정도가 심각해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해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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