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 구설수에 휩싸인 포스텍(포항공대)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북노동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26일 성명을 통해 포스텍(포항공대) 석좌교수의 비정규직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서초경찰서가 검찰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고용인권센터는 A교수가 학부장으로 부임한 후 밀실 행정을 하면서 대우교수에게 △정식 고용계약서는 제 때 교부하지 않으면서 △학부장과의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포스텍 학칙과 정식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피고소인이 신설한 연구소 업무를 별도의 계약서 없이 담당하게 하고 △연구소 업무 실적을 업적 평가에 반영해 재임용 여부와 연봉을 결정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당 대우가 지속되자 고소인은 A 교수의 후임 학부장에게 노무사의 의견을 정리해 학부장 간담회 안건으로 제출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제기한 안건에 대한 공론화를 빌미 삼아 업무 계정 메일을 이용해 한 밤중에 10회 이상 학부 전체 교수와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고소인 개인을 조롱하고 비난해 고소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을 비방하고 근거 없이 연구성과와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며 연봉을 전체 공개했고, "서초동 친구들을 동원"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학부가 망가진 탓을 전부 고소인에게 돌리면서 고소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A교수가 고소를 당한 뒤 자신의 피소 사실을 학부 전체 구성원에게 전체 메일로 보내고 총장과 교무처장에도 알려 고소인에게 공개 망신을 주었고, 대학 내 자신의 신분상의 우위를 경찰 조사에서도 이용하려고 했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노동인권센터는 이런 행태를 보인 A교수가 중앙 유력지 논설위원,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며, 포스코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기에 경찰이 피고소인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편파 수사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은 고소인의 이의 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정한 재수사를 진행하고,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A교수는 최근 출장비 부정 수령 등으로 포스텍 총장으로부터 '경고'의 징계를 받는 각종 구설수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