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포항 죽장면에 큰 피해를 입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지난 24일 죽장면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주민들이 고립되고, 도로가 끊기는 등 역대급 피해를 주고 지나갔다. = 제보자
태풍 '오마이스'는 지난 24일 죽장면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주민들이 고립되고, 도로가 끊기는 등 역대급 피해를 주고 지나갔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가 지자체 재정지수에 따라 45억~105억원 이면 선포 조건에 해당된다. 읍면동 단위별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해 선포해 왔다. 하지만 특정 읍면동 단위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단위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포항시 전체 30억 중 죽장면 피해 7억5000만원 넘어야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읍면동 단위별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태풍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죽장면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규모가 7억5000만원이 넘으면 된다.
전제 조건은 있다. 포항시 전체 피해규모가 30억원이 넘고 이중 죽장면 피해규모가 7억500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현재 포항시는 죽장면 일대 피해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잠정 피해조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산정이 공공시설물 등 조건이 까다로워 포항시 전체와 죽장면 피해조사 결과가 조건에 해당될지는 미지수다.
한창화 경북도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한 만큼 피해규모가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맞는 시설물 피해규몽 따라 신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특별재난지역 대통령이 선포…행정․재정 등 특별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선포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재 등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또한 긴급 구조에 필요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을 관장해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소요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한 피해주민은 "삶의 터전이 다 날아갔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신속한 복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 지원2동, 서구 유덕동, 서창동, 남구 효덕동, 대촌동 등 전국적으로 총 36개 읍면동이 단위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