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영업허가가 5년 더 연장됐다.
25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 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갱신)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 보세구역 관리역량 및 경영 능력 등 이행 내역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 향후 계획에서 847.83점을 각각 받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기간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