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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화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차 지급 완료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8.24 19:24:15

■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불시 점검'…무관용 원칙 적용

■ 내년도 어린이급식 연령별 식단 지침 계획 수립


[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차 지급을 완료했다.

화순군청사 전경. ⓒ 화순군

화순군은 2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8월31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4127명이다. 국민 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대표 계좌로 일괄 지급됐으며, 추가 대상자는 9월 중순경 지급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불시 점검'…무관용 원칙 적용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 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섰다.

2인 1조로 6개 불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주말 21일과 22일 2일간 자가 격리자 86명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방문·점검했다.  

군은 점검 결과, 대상자 전원이 격리지 무단이탈 없이 성실하게 격리 수칙을 이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생활수칙 준수, 자가 진단, 격리해제 전 검사일 등을 안내했다.

군은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내년도 어린이급식 연령별 식단 지침 계획 수립

화순군(군수 구충곤)과 화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가 내년도 식단 작성 지침 계획을 논의했다.

화순군과 급식센터는 지난 20일 제2차 식단감수위원회를 열고 등록 어린이급식소에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식단감수위원회에는 화순군 어린이집 분과별 임원과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대표가 식단 감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어린이 급식소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식단 제공을 위해 매월 식단 감수 위원의 식단 사전 검토과 감수 의견을 주고받는다.

급식센터에서 제공되는 8종의 식단은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1일 영양섭취 기준)에 따라 열량, 단백질,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한다.

9월 식단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보존식 보관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만 1~2세 식단의 표시 방법 수정과 전국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인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식단은 생과일과 유제품 제공이 강화된다.

2022년 식단에는 어린이의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무기질 등 섭취를 늘리기 위해 후식과 간식에 생과일과 유제품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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