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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사실상 확정…공정위 조건부 승인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 넘는 수신료 인상 금지 등 조건 지켜야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1.08.24 17:58:26
[프라임경제] KT스카이라이프(053210)와 종합유선방송업체 현대HCN(126560) 기업결합 대한 독점 우려로 승인을 보류하던 공정위가 사업분리 등 구조적 조치보다 요금인상과 채널감축 등을 제한하는 경영 조치에 초점을 맞춰 1년여의 고심 끝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들 기업이 결합 이후 과도한 지배력 상승으로 유료방송시장을 독점하지 않을 정도로 제한을 준다는 것. 사실상 LG유플러스의 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승인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며 결합 전후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 지배구조 변동 현황 등 자료를 공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달 18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을 심의한 결과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들 거라 판단해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출현 등 유료방송시장의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하긴 했으나 일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금지 등 7가지 시정조치를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유료방송(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10개 관련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 중 초고속인터넷 시장 등 8개 시장은 독점 가능성이 낮고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유료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성이 높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이번 결합으로 인해 서울 관악구·동작구 등 8개 방송구역에서 KT 계열이 합산점유율 59.8∼73.0%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35.4∼59.3%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진다.

현대HCN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KT 계열이 한 몸이 되면서 이들의 경쟁으로 나타나던 케이블TV 요금 인상 억제 효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8VSB 유료방송 시장도 이들 결합으로 인해 8개 방송구역별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대HCN은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던 독점 사업자였으며 KT스카이라이프와 KT는 이들의 잠재적 경쟁자로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결합하면서 이 같은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위는 △8VSB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IPTV 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시장 경쟁제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먼저 이들은 기업결합 이후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게 된다.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해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임의감축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 △사전고지 의무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은 2024년 12월31일까지 의무 적용되며 기업결합 완료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공정위에 시정조치 변경 요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발표하며 공정위는 "앞으로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되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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