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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조 파업 결정…단체사직에 '물류대란' 가시화

해원노조 투표 92% 찬성…25일 단체사직, 경쟁해운사 이직 고려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8.23 16:00:23

HMM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채우고 출항을 준비하는 모습. ⓒ HMM

[프라임경제] HMM(011200) 해원연합노동조합(선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23일 가결되면서 물류대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HMM 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참여 434명 중 400명(재적 대비 88.3%, 투표자 대비 92.1%)이 찬성했다.

해원노조는 이번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산항 입항 선박에 대한 집단 하선을 진행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앞둔 육상노조(사무직 노조)와 협의해 쟁의 행위를 검토한다. 이후 경쟁 해운사이자 스위스 국적 해운선사인 MSC에 단체 이직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사측에서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올 경우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해원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조정 중지로 마무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육상노조도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하면 물류가 멈춘다며 저희를 한두 푼 더 받으려는 집단처럼 바라보는 것에 직원들도 염증을 느끼고 있어 우리를 대우해주는 MSC로의 단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2~3배의 임금을 주고 외국인 직원을 데려오는 것이 과연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효율적인지 회사가 잘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원법의 쟁의행위 제한으로 파업도 못 하게 막아놨는데 처우개선도 못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선상 노예밖에 안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HMM 선원들이 호소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HMM 노조의 단체사직으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동량이 늘어난 탓에 수출 기업들은 고운임을 지불해도 선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HMM마저 파업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셈이다. HMM은 물류대란으로 힘든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선복을 우선 제공해왔다. 

앞서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 교통비 5만~1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에서 8년간 임금동결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 등을 제안했지만 HMM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HMM 관계자는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운송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파업할 경우 수출입 위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직원들이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측이 수정 제시한 임금 인상률 8%는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킬 경우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은 약 10.6%의 두 자릿수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HMM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자 해양수산부는 이날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수출입물류 차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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