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증장애인·지체장애인·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탄압과 보조금 횡령, 약물 과다투입 등 비리 백태가 드러나 경찰에 고발되는 등 광산구의 장애인시설 관리부실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화학교·인화원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지 10년 지난 현재도 공익제보자 제보를 통한 감사로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광산구 복지행정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아울러 광주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중대사건으로 간주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정작 광산구는 담당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에 따르면 A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제보자가 여러 기관에 진정을 내자,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0000의 집, 00의 집, 0000 아래)에 대해 지난 5월24일부터 6월4일까지 보조금 집행과 사업 운영의 적정 여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22건, 재정상 조치 2건, 담당 공무원은 훈계 조치를 받았다. 모 시설은 지난 8월12일 광산경찰서에 고발됐다.
공익제보자가 나선 0000의 집의 경우, 각종 비리와 인권탄압은 위험 수준을 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면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 근무 시간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 당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43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5배의 환수조치가 가능하다.
또 비지정후원금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하지만 직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인건비성 비용을 지출해 1200여만원을 환수 조치 당했다. 또 직원 채용 시 실무 경력 평가 점수를 심사자마다 다를 수 없지만, 심사자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하고 면접 점수 하점자가 고점자를 제치고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에 대한 인권탄압과 거주인에 대한 약물 과다 투여가 공익제보자로 나선 동기가 되었고, 광주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계기가 됐다.
공익제보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의 근무형태로 근무하지 않고 교대근무나 야간근무 전담으로 근무하고 생활재활교사 업무가 아닌 자원봉사관리, 외부 지원사업, 시설관리 업무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물로 거주인을 '잠재운다'는 의혹도 조사됐다. 감사 결과, 거주자에 대한 개별적인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기능의 퇴화 방지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투약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대목으로, 사실 여부에 따라 인권침해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박찬동 광주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광산구장애인거주시설의 제보에 대해 중대사건으로 보고 있다"면서 "거주인에 대한 행동, 습관 등 객관적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상당 기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와 조사 방법에 대해 50% 정도를 합의했고, 자체적으로 조사할 항목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진행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00의 집은 △시설장 변경에 따른 시설 감사 소홀 △직원 휴가 관리 미흡 등 9건 0000 아래는 △종사자 호봉 재획정 부적정 등 4건에 대해 주의·시정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