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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1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

8월27일까지 기초지자체‧공동주택‧단독주택 대상, 환경부장관상 등 총상금 2700만원

김기영 기자 | kky@newsprime.co.kr | 2021.08.19 09:12:36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오는 8월27일까지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을 공개 모집한다. ⓒ 한국포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

[프라임경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량 증대 및 품질 향상 등 자원순환사회에 기여하고자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기초지자체,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오는 8월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2021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특별자치시·도 및 시·군·구 △공동주택단지 500세대 이상(아파트 입주자 협의회) △단독주택단지 200세대 이상(주민센터)이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페트병‧스티로폼‧용기류‧비닐류 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과 관련된 자원순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이어야 한다.

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 공모전에서 '분리배출 모범시설'로 선정된 단체는 제외된다.

공모 선정된 모범시설은 △최우수상(환경부 장관상) 3개소 각 500만원 △우수상(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3개소 각 200만원 △장려상(공제조합 이사장상) 6개소 각 100만원의 포상이 지급된다.

선정 평가 방법은 재활용 가능 자원 발생원에서 △배출 및 보관 △시설 외 반출 △재활용·처분 등 자원순환 전 과정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해 △분리배출·재활용 처리 등 전체적 자원순환체계 구축 현황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현황 △주민 홍보·교육 및 구성원들의 참여에 관한 사항(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활성화 관련 활동 제외) △분리배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신청단체의 우수 사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모범시설 선정은 1차 서면평가 결과 및 2차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 단체 순으로 선정하고 모범시설로 선정된 단체에 한해 개별 통보한다.

신청 접수 또는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폐기물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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