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업 플랫폼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음식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또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한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약관은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통해 배달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고쳤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도 불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해지 사유에 대해 소비자가 사전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미리 통보받아 문제를 시정하거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봤다.
또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시정했다.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는 배상조치의 방식·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는 조항을 삭제해 배달앱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변경했다.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도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음식업주와 관련한 이용약관에서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음식업주가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위법상태가 지속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8월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8월말(9월중)에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