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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대상 식자재 재사용" 강남경찰서, 맥도날드 수사 착수

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맥도날드 조사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1.08.17 15:33:47

맥도날드가 폐기 대상 식자재를 재사용해 강남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을 한 맥도날드 수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맥도날드는 올해 1월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햄버거 빵 등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내부 신고자는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새로운 날짜 스티커를 덧붙여 폐기물을 재활용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맥도날드는 6일 사과문에서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간(2차 유효기간)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효기간(1차 유효기간)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실에 대해 한국 맥도날드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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