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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공동협약' 체결

2000만원 이하 연체 상환 시 '이력정보' 상호 간 공유 제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1.08.12 16:08:07

금융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정보회사의 대표들이 12일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은행연합회


[프라임경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정보회사(이하 금융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개인사업자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해, 공동으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이행하고자 체결됐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올해 안으로 전액 상환한다면, 금융권은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 간 공유하지 않는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 등을 진행해 올해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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