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이용 실태조사'…무단 휴경 · 불법 임대차 · 불법 농막 등 행정처분

구충곤 군수가 사평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현장 점검 하고 있다. ⓒ 화순군
2주 연장된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과 동거가족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변경됐다.
직계가족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동거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른 방역 지침은 지난 2주간 시행한 방역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 모임은 영유아 포함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은 5명 이상 예약·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은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은 허용되고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방문판매, 수영장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숙박 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할 수 있고,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한다.
마스크는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실내‧외 어디서든 의무 착용해야 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종사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자 내‧외국인은 주 1회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도권 방문자는 방문 후 진단 검사를 권고한다.
■ '농지이용 실태조사'…무단 휴경 · 불법 임대차 · 불법 농막 등 행정처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효율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도모,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요소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 사진 2020년 도곡면 농지 전경 . ⓒ 화순군
1만1259필지(825ha)가 실태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 중 현장 조사가 필요한 필지, 불법 전용 농지로 적발돼 원상 복구된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는 전수 조사를 펼쳐 농업 경영 여부, 농업법인의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한 농막과 성토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 경영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막은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데크와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농막 전입 등은 모두 불법이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와 용배수로 토사 유입으로 인한 피해, 부적합한 흙 사용 여부, 순환토사 1m이내 사용, 비탈면 토양 유실 방지조치 등을 확인한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한다.
화순군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일제 정비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2년간 추진 중이다. 올해 정비 대상은 80세 미만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로 농업인의 주소지와 소유 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농지다. 7월까지 대상 필지 4만3808건 중 3만8644건(88%)을 완료했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 자료를 비교해 경작 구분이 불일치하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농지원부를 삭제 처리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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