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스텍 석좌교수 A 씨가 개인적인 일에 출장비를 수령해 총장 경고조치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A 교수는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SK하이닉스 이사회, 논설위원을 지냈던 중앙일보 회의 참석 등 외부 행사 참석을 위해 포스텍에서 출장비를 수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여 A 교수의 출장비중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사례가 교내에서는 처음이라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A 교수에 대해 '총장 경고'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견책 정도의 가벼운 징계"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A 교수가 국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학교에서 어쩔수 없이 면피용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포스텍의 정교수의 연봉이 약 1억5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A 교수는 석좌교수로서 그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 사외이사이자 중앙지 논설위원으로 본업이외에도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 초고액연봉자임이 분명하다.
특히,교육자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그가 저지른 비위행위는 금전적 이익의 경중 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편 A교수는 평소 "시민정신(윤리)은 자기 계급의 이익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이고, 내욕심 을 다른 사람들을 봐서 자제하는 교양이다"는 지론을 펼친바가 있어 언행일치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교수의 해명을 듣기위해 포스텍 인문사회학부로 연락을 취했지만 관계자는 "방학인 관계로 연락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