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공원·물놀이 지역 야간 음주·취식 금지 시행
■원예작물 폭염피해 예방지도 총력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효율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오지간 연결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2021년 간선임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의령읍 상리지구 1.0km, 부림면 배곡재지구 2.3km, 궁류면 평촌지구 1.2km, 지정면 성당지구 2.7km 등 4개 노선 7.2km를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임도는 산림을 경영·관리하는데 있어 사람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림관리 기반시설로서 구조물 설치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임도시설 재해 취약지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과 임도관리원 2명을 상시 배치하고 예찰활동을 통해 안전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임도신설사업을 통해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대응하고 산림을 찾는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도사업은 산주의 동의가 꼭 필요한 만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에 개설한 임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구조개량과 임도보수, 풀베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1986년부터 임도를 개설해 17개 권역에 180km 임도를 개설, 전국 최고 수준의 광역 임도망을 구축했으며, 특히 자굴산·한우산·미타산 등의 임도는 주변 경관 또한 뛰어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영장·공원·물놀이 지역 야간 음주·취식 금지 시행
의령군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관내 야영장·공원·물놀이 지역에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를 발령했다.

야영장·공원·물놀이 지역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 ⓒ 의령군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됨에따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영장·공원·물놀이 지역에서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행위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2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야영장 5개소 (벽계야영장·거장산오토캠핑장·설뫼충효테마파크·유곡면농촌체험랜드·천하장사골 야영장)가 야간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공원 1개소(서동생활공원), 물놀이 지역 2개소(의령천 구름다리 일원·유곡천 우애정) 등 총 8개소에서는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본 행위제한 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원예작물 폭염피해 예방지도 총력
의령군이 장마기 이후 폭염으로 원예작물 피해가 예상돼 원예작물 관리 지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예작물 폭염피해 예방지도 차열막. ⓒ 의령군
폭염이 지속되면 생육부진·수정불량·생리장해 등에 의한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농가 소득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추는 30℃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 수정 장해로 착과가 불량해지고 낙과가 발생하며, 수분 부족으로 비료 흡수가 저하돼 생육이 부진해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흑색비닐·차광망 등으로 피복하고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하는 등 관수를 실시해 토양에 적정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시설작물은 강한 빛에 의한 일소(햇볕데임)과가 발생하고 칼슘결핍 증상으로 품질 및 당도가 떨어지며, 기형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과실을 잎이나 신문지 등으로 가려주고 관수로 적정 토양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과수는 생육적온 이상의 고온은 과실 호흡과다로 비대가 저해되므로 토양피복 등으로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하는 등 관수 횟수를 늘리고, 일소(햇볕데임)피해가 큰 과원은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 않도록 과실에 봉지를 씌우거나 가지를 유인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에는 농업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일할 때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특히 고령 농업인과 만성질환자는 폭염 시 무리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환기팬·차광막·차열막 등을 지원해 폭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