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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업권 "비급여 과잉진료,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 적극 대응"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 의료업 '재진출' 차단‧보험사기 설계사 '퇴출'

김기영 기자 | kky@newsprime.co.kr | 2021.07.30 11:30:14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보험 사기와 부적절한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9일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부적절한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 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 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사적 의료안전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미환급한 체납자에 대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한다. 지난 2월 기준 1억원 이상 체납자만 1507명으로 전체 환수 대상자 1951명 중 77%를 차지한다.

이 같은 제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정보원에 미환급한 체납자의 △성명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을 제공, 체납자의 대출 등 금융 거래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 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법원 판결로 보험 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검사‧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가 돼 처분 적시성과 실효성 저해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렌즈 비용 등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와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진 만큼,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보험업권은 △형사고발 △수사 강화 요청 △정보제공 등 수사지원 △홍보사업 추진 등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 대응을 다각화하기로 했으며, 금융당국 또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 지속 시,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적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보험업권과 공동 대응할 것이며, 국민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안전망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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