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홈트레이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홈트레이닝 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22.3~63.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제품 손잡이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의 최대 635배를 초과한 수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검출 제품은 △반석스포츠 미용아령(핑크, 0.5㎏) △한새 핏분 여성 고무아령(레드, ㎏) △코리아스포츠 아이워너 PVC 삼각아령(밀키오렌지, 2㎏) △이고진 네오프렌 미용아령(퍼플, 2㎏) △다담기 덤벨 아령세트(핑크, 1kg) △씨앤케이 에어로빅 컬러 여성 PVC 미용아령(노랑, 1.5㎏) △우성스포츠 아리프 PVC 컬러 아령(레드, 1.5㎏) 등이다.
소비자원 측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7개 사업자는 국내 기준은 없으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또한, 7개 중 5개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매트류나 욕실화, 깔창, 휴대전화 케이스 등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서 피부에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합성수지 재질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해 유해물질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0.1%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경량 아령 외에 케틀벨과 피트니스 밴드 총 26개 제품을 조사했으나 경량 아령을 제외한 다른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오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만 검출됐다.
또,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준용해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26개 중 25개 제품(96.1%, 경량 아령 9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이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