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뇌관이자 과제로 매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왔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됐다.
2001년 9월부터 적용돼 20년 넘게 시행중인 최저임금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 등 각자 입장마다 다르다. 사용자 측에선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모두 함께 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동자 측에서는 정부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초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 뿐이라고 당연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다른 경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목적에 종속되거나 고려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그동안 지나친 저임금이 점차 해소돼 임금격차 완화와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가 보장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생산성도 향상됐다.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됐다고 보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고용주의 부담을 키워 결국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심의를 시작할 때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까지 쉬지 않고 하고 있다.
물른 임금 인상은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단가를 올리게 만들어 물가 인상 압박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가 업종별로 분류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경북에서는 올해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안에 대해서 소비와 투자의 동반 위축, 고용불안 확산, 경기전망 악화와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며, 사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자신들의 입장이 전부인 것처럼 입장을 고수해 양측 모두 한발도 양보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했다.
문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논의가 440원으로 마무리된 지금 바라는 것은 사용자나 노동자나 자기의 입장만 고수해 노사 상생의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논의 때 마다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면 우리 경제와 삶은 부작용으로 점철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