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27일부터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백신접종자도 예외가 없다. 또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이내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며, 공연의 경우 '공연법' 및 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는 금지된다.
놀이공원은 50%,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실내 20%, 실외 30%로 제한된다. 또한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우리시는 이 비상상황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긴장감으로 방역역량을 총동원해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다"며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