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악용 우려에 대해 악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심평원
[프라임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이 피보험자 보험가입 제한으로 악용이 불가능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날 심평원에 따르면 보험사에 제공하는 의료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 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IRB(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해 폐쇄망 분석 후 결과값만 반출 가능해 보험사 악용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승인한 공공데이터 사용이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가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작년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요청 시 심의 등을 거쳐 제공해야 할 공적 책무가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학적 연구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연구 개발 등 산업적 목적도 포함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IRB'의 심의를 거쳐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승인받은 연구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심평원은 의료계‧시민단체‧법조계‧학계 등 다방면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