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홍선군 지체장애인협회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인사청탁, 운영보조금 횡령 의혹 등 논란"

콜밴 운전자 음주운전 대리 측정, 성범죄 예방 교육 부실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7.22 19:45:43

[프라임경제] 지난 7월초 한국지체장애인 홍성군 협회에 소속된 콜밴 운전기사가 여성 장애인과 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성추행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홍성군지체장애인협회. ⓒ 프라임경제


지체장애인협회는 이런 와중에도 협회가 고용에 따른 외부의 청탁과 함께 강요에 의한 자진 퇴사 형식의 부당해고가 빈번했으며, 개인 간식이나 생필품 등을 구매한 것을 업무상 지출한 것으로 장부를 조작해 운영보조비의 횡령 등 조직 내부의 총체적 문제가 만연하다는 폭로로 인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성범죄 문제가 촉발된 K씨는 모든 콜밴 기사가 아침에 음주량을 측정하도록 의무적으로 시스템화하고 있음에도 전날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이 대리 측정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장애인 B씨는 개인의 장애 정도가 심해 여러 차례 취업에서 탈락한 인물이다. 그러나 김석환 군수가 직접 자신에게 취업을 약속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공헌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취업이 된 사례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과거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회장에게 B씨 장애인을 채용하라며 청탁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을 결정한 이유로 김 군수의 청탁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다만 지원자가 B씨 단독이었기 때문에 선발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