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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매각 기한 5개월 연장

"공정위 심의 결과 불가피한 사정 인정돼"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1.07.22 11:28:00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의 매각 기한이 5개월 연장했다. ⓒ 요기요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의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DH)가 신청한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기존 매각인 다음달 2일까지 매각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됐다. 연장된 매각기한은 2022년 1월2일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DH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다음달 2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공정위의 매각명령은 DH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종전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DH는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 대금·방식 등 매각에 관해 대체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기한까지 주식 매매 계약 체결, 기업 결합 승인, 대금 납입 등 남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공정위는 인정했다.

DH는 매각기한까지 지분 100% 매각을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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