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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00만원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인하폭 조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7.21 16:15:38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500만원 초과 대부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이상은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를 더해 지불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는 3%, 500만원 초과는 15만원에 2%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500만원 초과 구간의 인하폭이 과도하므로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의 인하폭을 조정, 구간별로 동일하게 인하폭을 25%로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 구간은 수수료 상한을 기존 안대로 4%에서 3%로 인하하되, 5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가 적용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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