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뒤늦은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도당은 "지난 대선에서 약 7만6000개 기사, 118만개 댓글에 8840만회 조작을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과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관련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게 돼있다. 결국 도합 1년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하지만,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인 김경수 도지사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법부의 멍에로 남겨질 것이라는 경남도당의 입장이다.
경남도당은 "지금까지 무자격자인 도지사와 3년의 여정을 같이 달려왔고 결국 그 끝은 참담했다"며 "도지사의 공백으로 발생된 모든 피해는 경남도민께 돌아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소속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도당 당직자가 모두 힘을 합쳐 도정 공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김경수 봐주기에 열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과 경남도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