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이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대해 강조했다.
다음주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섰고, 많은 성과를 내며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웠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EU의 탄소 국경세를 도입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 청와대
특히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었고,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격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했고,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중기부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했다.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역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오늘 국내로 전원 돌아오는 청해부대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