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노인 등 금융소비자들께 노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서비스는 고령·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자는 85만700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65세 이상 인구 증가 및 수명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고령자) 증가 등으로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금융위는 요양서비스 산업을 국가 차원의 사회 안전망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보험업계의 요양서비스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 가능하고, 보험산업과 요양서비스간 연계‧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신사업진출의 기회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보험사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로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보험사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요양서비스 확충으로 보험사는 △헬스케어‧보험‧요양서비스를 결합한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위험 사전관리 △보험상품을 통한 질병 치료비 보장 △요양서비스를 통한 노후 생활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은 재가·시설 요양사업을 바탕으로 요양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적극 진출했다. 그 결과 다수 생‧손보사가 요양서비스 사업에 진출했으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KB손해보험이 지난 2016년 요양서비스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했지만, 아직까지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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