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2일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업 정기보고서 공시 서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서로 관련성이 높은 공시 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했다. 유사한 작성 항목이 보고서 여러 곳에 흩어져 투자자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신주발행·소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등으로 분류됐던 공시를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항목으로 통합했다. 또한 △의결권 현황 △투표제도·소수주주권·경영권 경쟁 △주식사무 △주총 의사록 등으로 나눠져 있던 공시도 '주주총회 및 의결권에 관한 사항'으로 한데 묶기도 했다.
아울러 기재사항이 복잡하고 방대한 일부 공시 항목의 경우 목차 항목을 신설해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사업의 내용' 항목에는 △사업의 개요 △주요제품·서비스 △원재료·생산설비 △매출·수주상황 △위험관리·파생거래 △주요계약·연구개발활동 △기타 참고사항 등 하부 항목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사업 내용에 대한 요약정보를 도입부에 제공해 투자자가 사업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며, 상세표 항목도 신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열회사 현항 등 일부 표의 경우 여러 페이지에 걸쳐 표시돼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대한 표가 있는 경우 본문에는 요약정보만을 제공하고, 세부내용은 '상세표' 항목에 기재하도록 해 정기보고서 가독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서식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