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소유 제한을 어긴 휴온스글로벌 외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휴온스글로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만원, 골프존뉴딘홀딩스에 시정명령, 일동홀딩스와 루텍에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는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 지주사의 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고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8월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올해 6월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올해 4월까지 소유했다.
일동홀딩스의 자회사 루텍도 역시 유예기간 이후에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주를 올해 4월까지 소유해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