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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안경사회 “안경·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절대 반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시 전국의 5만 안경사들과 함께 반정부 투쟁 나서겠다"

최성필 기자 | csp112@newsprime.co.kr | 2021.07.07 09:48:43

경북 포항의 한 안경점 모습. = 최성필 기자



[프라임경제] 안경사만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안경사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정부가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안경사협회와 경북안경사회(회장 박희준, 이하 안경사회)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온라인 안경판매 서비스 등을 올해 상반기 '한걸음 모델' 신규 대상과제로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시범운영) 모델이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안과에서 시력을 측정한 후 어플을 통한 가상현실(AR)을 이용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은 ㈜딥아이의 신기술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현재 안경이 의료기기에 해당해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 안경원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것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해 진입장벽을 허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경사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안경사회는 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의견서를 통해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규제개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경사회는 정부의 이러한 시책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2에 의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하고 있는 법률을 무시한 처사"라며 "안경업계의 유통질서와 전문가인 안경사를 위협하며 업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딥아이의 실질적인 목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안경체인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눈 보건 향상을 위해 마련된 안경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고,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 도입은 전문가 집단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기술로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경사회는 "온라인 가상피팅(얼굴과 안경테를 매칭하는 것)은 안경테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고객의 실질적인 안경착용 시 피팅을 대체할 수 없으며 편의성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눈 건강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률을 위반한 정책 제안은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안경사는 1개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는데, 기업이 35개로 확장하겠다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여 법인화 또는 면허대여를 통한 사업 확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긴 안경사제도의 근본 취지와 국민의 눈 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업체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안경사라는 전문가 제도를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시정을 요구했다.

경북안경사회 박희준 회장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결국 소상공인인 안경사를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일 정부가 이번 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전국의 5만 여명의 안경사들과 함께 반정부 투쟁에 이어 장관 퇴진운동까지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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