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여수시·여수시의회, 의회사무국장 발령 신경전

시의회 의장 추천 무시 vs 단수 추천 고집 추천권 남용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07.07 08:19:11

여수시청(왼쪽)과 여수시의회

[프라임경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의회사무국장 발령을 놓고 또 한번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시가 5급 이상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지방 자치법’ 에 명시한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무시한 채 의회 사무국장을 임명했다고 반발하고 있고,여수시는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추천한 A국장에 대해 현 보직을 부여받은 지 6개월 밖에 안돼서 발령할 수 없는데 시 의회의 단수 추천 고집은 오히려 추천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해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갖고 "여수시 5급 이상 인사발령이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발령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장은 "의장단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다수가 선택한 분을 추천했고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시돼 당혹스럽다"며 "그동안 시민들을 생각해 시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참아왔는데 이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수시는 정기인사에 앞서 의장을 면담하고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했고,A국장은 시의회에서 본인을 추천한 것에 대해 미리 고사의 입장을 밝혀 다른 국장급 직원으로 재추천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득이 B국장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제91조' 제2항과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해 인사에 반영하되,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인사는 의회의 추천과 관련해 협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경색이 될 경우 풀어나갈 해법이 마땅치 않아, 다른 지자체처럼 의장의 2배수 등 복수 추천권, 지자체장의 추천직원 교체 요구권 등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교체요구를 거부하고 특정인만 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닌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A국장만을 고집하는 시의회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의회가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