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뱀장어 9500마리 보령댐에 방류…내수면 어족자원 확충
■ 코로나19로 타격입은 유흥주점에 재산세 감면한다
■ ㈜팩토리21, 코로나 극복 후원물품 기탁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3일부터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이 개장됨에 따라 국내 최초 체온스티커 방역시스템을 도입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보령형 K-방역을 추진한다.
체온스티커는 신체에 부착 시 정상체온인 경우 초록색을 띠지만 37.5℃ 이상 발열 시에는 노란색으로 변하는 스티커로, 48시간 이상 체온 확인이 가능해 관광객 스스로 발열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검역 단계에서만 체온 확인이 가능한 기존 발열 체크의 단점을 보완한 방역시스템이다.

코로나19 검역소 운영 모습. ⓒ 보령시
시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의 관문인 대천역, 웅천역 보령종합버스터미널과 해수욕장 진입 주요도로 5곳 등 총 8개소에 검역소를 설치하고 체온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검역소에서 24시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체온 스티커를 수령할 수 있으며,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해수욕장에 있는 공영 샤워장, 물품보관소 등 공공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체온 스티커 미착용 시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 출입이 제한되며, 스티커가 훼손됐을 경우 관광안내소 3개소(머드·노을·분수광장)에서 재배부 받을 수 있다.
관광지 특별 방역 조치 시행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검역소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검역소 근무자 160명을 대상으로 체온스티커 배부 및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입체적이고 보다 촘촘한 방역시스템으로 코로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다중이용시설 입장 대기 장소와 주요 광장에 거리두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중이용시설 1일 4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튜브·구명조끼 등 대여물품 소독 후 대여, 파라솔·텐트 등 차양시설 2m 이상 거리두기 설치 등을 실시한다.

체온스티커. ⓒ 보령시
특히,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단속반을 운영해 백사장 내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야간시간 드론을 활용해 상공에 '백사장 내 취식 금지', '마스크를 착용해요' 등의 방역수칙 안내 문구를 빛으로 송출한다.
또한, 해수욕장 내 진료소를 운영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 이송을 지원하고 확진자가 이용한 시설에 신속하게 방역 소독을 실시해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이밖에도 시는 관내 식당, 카페, 제과점, 노래연습장, 이미용실 등에 무료전화 인증으로 출입 명부를 등록하는 '콜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웅천읍 독산해변·오천면 충청수영성·성주면 냉풍욕장·주산면 보령댐 물빛공원 등 자연발생유원지 16개소에도 검역소를 설치해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발열체크 검역소가 충청남도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청정 보령의 이름을 드높였다"며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는 피서지를 조성하기 위해 보령형 K-방역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3일 개장해 8월22일까지, 무창포해수욕장은 오는 10일부터개장해 8월15일까지 운영된다.
■ 뱀장어 9500마리 보령댐에 방류…내수면 어족자원 확충
보령시는 수산물의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회복과 증식을 위해 뱀장어 9500마리를 지난 1일 미산면 보령댐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뱀장어는 전장 10cm 이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하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마쳤으며 활력이 좋고 건강한 우량종자를 선별해 방류했다.

지난 1일 전장 10cm 이상의 뱀장어 9500마리를 보령댐에 방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뱀장어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댐지역에서 체장 45cm이하는 포획이 금지돼 있고 '수산종자사업 지침'에 따라 3~7월 내에 전장 10cm이상만 방류룰 할 수 있다.
시는 방류된 뱀장어가 앞으로 1~2년 후 성체로 성장해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낙용 내수면어업계장은 "보령댐의 균형 있는 생태계와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토종어류 치어 방류, 외래어종 퇴치, 불법어업 행위 단속 등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기형 수산과장은 "내수면 종자 방류 희망어종 조사 결과 뱀장어가 높은 선호도를 기록해 이번 방류를 결정했다"며 "우리 시 내수면 특성에 적합한 우량종자 방류로 어업발전과 소득 증대, 나아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뱀장어는 장어류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에서 태어나 강으로 올라가 생활하는 회류성 어류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체력회복에 좋다.
■ 코로나19로 타격입은 유흥주점에 재산세 감면한다
보령시는 과세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 집합제한 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석과 무도장이 분리된 영업장 또는 유흥접객원 고용 및 객실이 5개 이상인 영업장이다.

김동일 보령시장. ⓒ 프라임경제
단, 영업금지 기간 중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세목은 2021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로, 건축물분 재산세는 부과 시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 0.25%로 변경 적용해 감면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간(365일) 중 영업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121일에 비례한 감면율 33%를 적용해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과세권자(보령시장) 직권으로 적용해 70명에 대해 약 2억원 규모의 세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가적 차원의 방역 조치로 인한 유흥주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최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감면 방식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2일까지로 시는 7월 중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 ㈜팩토리21, 코로나 극복 후원물품 기탁
보령시는 유통업체인 ㈜팩토리21(대표 전영문)이 1000만원 상당의 덴탈마스크 10만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탁받은 마스크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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